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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례 1건당 30만~50만원’ 병원장·사무장 등 적발

등록 2011-03-24 22:28

장례를 치를 주검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장례식장 사무장과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병원에서 숨진 사람의 주검을 특정 장례식장에 유치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병원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안산시 한 장례식장 사무장 박아무개(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받고 주검 유치를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안산지역 요양병원 원장 윤아무개(47)씨와 또 다른 요양병원 원무과 직원 김아무개(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4~8월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주검을 보내준 병원 관계자들에게 시신 1구당 30만~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1720만원의 ‘주검 유치 리베이트’를 주고 35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검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장례비에 포함돼 결국 유족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장의업자 오아무개(53·불구속)씨와 짜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안산시 팔곡동 야산 884㎡를 훼손해 무허가로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24기를 분양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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