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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양재숲 소유권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05-07-01 21:33

서울시 “반환요구에 회신없어 곧 소송”
서초구 “이전절차 적법…광역단체 횡포”

‘양재 시민의 숲’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10년여 다툼의 승패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지난달 초 서초구에 양재숲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만족할 만한 회신이 없어 변호사가 선임되는 이달 중순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재 시민의 숲은 7만8000여평 규모로 하루 평균 4000여명, 휴일 7000여명이 이용하는 강남의 근린공원이다. 시 예산으로 1986년 조성했으나 지난 91년 10월 시가 서초구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3년 뒤인 94년 시는 뒤늦게 행정상의 착오였다며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경환 시 재무과장은 “‘88년 4월30일 현재 조성이 끝난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자치구에 이전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89년 4월 등록된 양재숲을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 과장은 “실수를 깨닫고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초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으나 조정이 안돼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밖에도 소유는 구청이, 관리는 시가 하면서 빚어지는 업무 비효율성과 공원 시설의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소유권 다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땅이 잘못 이전됐다며 종로구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월 승소해 환원한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한마디로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91년 당시 시가 공문까지 보내 ‘양재숲의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가라’고 종용한 바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된 땅을 억지로 빼앗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횡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는 시가 소송을 걸어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소송은 물론 구가 무료로 사용 중인 구 청사와 구민회관 등 시유지 4만5086평에 대해서도 1년에 55억여원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행정기관 사이의 재산 다툼 소송이 보통 1년~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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