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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10년만에 ‘재점화’

등록 2011-03-29 09:27

안양교도소 위치
안양교도소 위치
법무부, 현재 자리에 재건축 협의 요청
안양시 “주거지역이라 안돼” 이전 추진
경기 안양·의왕·군포 등 이른바 ‘안양권’ 중심에 자리잡은 안양교도소(위치도 참조) 이전 갈등이 10년 만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법무부는 지은 지 48년이 넘은 교도소의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안양시는 ‘더 이상 민원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교도소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지난 11일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지난 3월8일 재협의를 요청해왔다”며 “현재 관계 부서와 서류를 돌려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까지 12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6000㎡ 규모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요청했다. 이 교도소는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일대 38만3000여㎡ 터에 지어졌는데,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안양시는 “현행법상 교정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데, 안양교도소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1차 재건축 협의를 반려했다. 시는 특히 법무부의 재협의 요청에 대해 “재건축 허가는 교도소 이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4월 초순 안으로 나올 재협의 결과 역시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1999년 6000여명의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 촉구 민원을 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전 터를 물색하다가 민원이 잠잠해지자 2001년 이전 불가 방침을 시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 28일 2000여만원을 들여 의뢰한 교도소 이전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전 추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교도소는 이전 논의를 하다 마땅한 터가 없어 재건축을 하기로 2001년 결정된 것”이라며 “시설물이 너무 낡아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안양교도소는 정부 계획대로 2014년 안양·군포·의왕 등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강행될 경우, 통합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이전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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