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무능·나태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반대해온 구 직원인 공무원노조 본부장을 파면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26일자로 동구보건소 의료기술 7급 직원인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했다고 28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동구가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퇴출을 위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을 추진하자 지난 1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구청 앞에서 두 차례 열린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여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에 참석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례를 들지도 못했다”며 “부당한 징계 파면에 맞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공무원노조의 지역대표자가 조합원들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태도를 표명한 것도 위법이 되느냐”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27 구청장 재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출마 후보들에게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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