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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횡령 혐의’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영장

등록 2011-03-29 09:33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8일 자신이 이사장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함정웅(70)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에 공급하는 유연탄 수송 관련 서류를 가짜로 꾸며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염색공단 쪽에서 이런 내용으로 함 전 이사장 등 임직원을 고소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함 전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함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9월 “함 전 이사장과 전직 공단 임직원들이 짜고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운송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며 관련 직원 16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함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정·관·재계 등에서는 함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함 전 이사장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오다 2009년 물러난 뒤 현재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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