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 속여 64억 가로챈 혐의 여행사 대표 입건
국내 굴지의 주유업체를 비롯해 영화관과 외식업체 등의 이름으로 발행된 경품 응모권에 당첨됐다고 고객들을 속여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64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주유소나 영화관 등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와 제휴한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부산 ㄹ여행사 공동대표 방아무개(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 등은 부산에 여행사 사무실을 차리고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6만4297명에게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여행상품 가격(44만원)의 22%인 1인당 9만6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모두 6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제휴해 스크래치 복권 형식의 즉석 경품 응모권을 나눠주는 수법을 썼는데, 해당 업체들은 방씨 등에게서 응모권에 업체 홍보는 물론 인쇄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과 제휴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영화관·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방씨 등은 경품 응모권에 기재된 당첨 인원보다 16배에서 많게는 1560배까지 당첨되도록 경품권을 발행했는데, 한 유명 주유업체를 통해 발행한 경품 응모권의 경우 표시된 당첨인원이 500명임에도 실제로는 78만명이 당첨되도록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등에 항의하면 일부에게는 무료 여행 혜택을 제공했으나, 당첨된 여행권을 쓰겠다고 신청한 다수에게는 물량 한계를 이유로 예약을 미루도록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려고 사무실을 네 차례 옮기고 업체 이름도 다섯 차례 변경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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