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패공무원엔 정직 1~3개월 그치더니…
“노조활동 이유로 정치보복” 시·구청에 법적 대응키로
“노조활동 이유로 정치보복” 시·구청에 법적 대응키로
울산시가 금품이나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은 정직 1~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무능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에 반대한 공무원노조 본부장에게는 파면이라는 극한 징계를 내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울산 지역 2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은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시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 결정한 데 대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대부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해 노조 대표로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고, 그것도 연가를 내거나 근무 외 시간을 이용했는데 중징계 파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구보건소 직원인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동구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능·나태 직원을 뽑아 재교육 및 퇴출시키기 위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동구의 요청에 의해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최근 파면 통보를 받았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차례 골프접대를 받거나 130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위를 통해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울산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라는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울산시는 이번 부당징계를 통해 또 한번 불법적인 부정부패는 감싸고 정당한 노조활동은 옥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했다.
또 “4·27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 세우기 의혹을 사고 있는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여 본부장의 파면은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며 “울산시와 동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은 물론 파행 인사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지난 1월 5급 이하 동구 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214명)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조직 구성원 간 갈등 유발(40%) △공직사회 줄서기 극심(30%) △인권 침해 소지(18%) 등이 주로 지적됐다.
동구는 여 본부장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고객행정지원단을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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