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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키스티 비정규직, 인권위에 구제신청

등록 2011-03-31 09:46

“화장실·노조사무실·매점 등 출입 막고 24시간 감시”
농성 50일, 협상 진전없어 연구원은 형사고발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일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나선 지 50여일이 지났다.(<한겨레> 2월8일치 12면) 이들은 연구원의 차별 행위와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3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민채(41) 분회장 등 노동자 5명과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25일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연구원 내 화장실, 노동조합 사무실, 은행, 매점 등의 출입을 막는 차별행위와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하고 있다”며 “연구원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분회장은 “연구원에서 밤마다 천막농성장 쪽을 서치라이트로 비추고 감시카메라 3개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에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법원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금 1500만원을 부과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형사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다.

노조와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연구원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은 단체협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30~40분 집회를 연 걸 두고 연구원이 낸 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액수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노동자와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여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박영서 원장은 “노동자들이 연구원 앞에서 두달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마치 연구원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연구원이 중간에 개입하면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용역업체인 ㄴ사와 노동자들 사이의 협상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 분회장을 비롯한 전기·기계설비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은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으며, 지난 1월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8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지난달 7일부터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연구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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