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한테 1500만원 받고
“폭로” 협박에 3000만원 뜯겨
“폭로” 협박에 3000만원 뜯겨
울산 동구의 ㄱ 과장은 전하2동 동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건설업자 ㄴ씨한테서 1500만원을 받았다. 이 동네의 ㅇ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그는 건설업자 ㄴ씨에게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소개시켜 주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원부를 이용해 재건축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주는 등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고는 축제 행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ㄴ씨는 시공업자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당시 전하2동 새마을협의회장을 맡던 ㄷ씨는 ㄱ 과장을 통해 이런 내막을 듣고는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한 뒤 ㄱ 과장을 찾아가 “감사실과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30일 ㄱ 과장과 ㄷ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공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추가로 금품이 더 오간 사실은 없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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