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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림사건 피해자 ‘30년만의 고소’

등록 2011-04-04 20:50수정 2011-04-04 23:27

“고문 경찰들, 진실고백·사과 이리 힘드나”
고교 교사인 고아무개(56)씨는 26살이던 1981년 8월 부산의 집 앞에서 사복을 입은 30~40대 남자 3명에 의해 강제로 택시에 태워져 부산시경찰청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3~6명의 수사관이 고씨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구둣발로 짓밟았다. 이어 수사관들은 그를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로 마구 팼다.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이다. 36일 만에 대공분실을 나온 그는 구속기소됐다. 부산대 앞에서 대학 선후배들과 함께 비공개 학습모임을 만들어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씨는 이른바 부림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년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고씨는 4일 당시를 회상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리영희 전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이에이치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기가 막혔다”며 “지금도 더러 당시 고문 상황이 연상되는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의 서울 학림사건의 이름을 본떠 공안당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19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뒤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구속기소된 19명 가운데 일부는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벗지 못했다.

고씨 등 14명은 5일 부산지검에 당시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30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부림사건으로 2년3개월의 옥고를 치른 김재규(6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려면 먼저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스스로 고백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뒤늦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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