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산간지역 등 통학거리 먼 학교 대상”
7일 내릴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통학 거리가 먼 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농어촌·산간지역 등 도시보다 통학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며 “해당 학교의 교장이 휴교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도시지역 학교라도 비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할 것을 학교장들에게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휴교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 가정은 학생만 집에 남게 돼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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