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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전-옥천군, 가로등 전기요금 갈등

등록 2011-04-07 22:12

미등록 1000여개 밀린요금 청구에 군 “일방조사 부당” 반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자치단체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전 충북본부 옥천지점은 최근 옥천군과 읍·면에 등록이 안된 이른바 무적 가로등 1022개의 6개월치 전기 요금 2900만원과 위약 추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성규 한전 옥천지점 고객지원팀장은 “옥천의 가로등을 조사했더니 한전에 신청된 3357개보다 1022개가 더 설치돼 있어, 등록이 안된 가로등의 밀린 전기요금을 읍·면 등에 청구했다”며 “읍·면의 형편 등을 고려해 6개월치만 소급했으며, 요금은 가로등 사용 전력(110~170와트)에 정액 가로등 값(와트당 28.5원)을 곱한 평균 요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천군과 읍·면은 한전의 조처에 반발하며 이의신청하는 등 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손경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가로등 담당은 “한전의 일방적인 조사와 가로등 수, 요금 정산법 등에 동의할 수없어 한전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한전과 군·읍·면 등이 가로등 합동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담당은 “한전의 통보 자료를 보면 한 지번에 4~5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전 충북본부는 옥천군 뿐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밀린 가로등 전기 요금 납부를 독촉할 계획이다.

민철기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팀 차장은 “지난해 도내 한전지점 10곳에서 한전에 등록되지 않은 무적 가로등 8600여를 찾아냈다”며 “옥천군 뿐아니라 충주(4500여개), 제천(1천여개), 영동(1천여개) 등과 무단 가로등 설치 실태와 누락 요금 정산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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