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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1천명 적발

등록 2011-04-08 09:19

울산청, 15개사 자료분석…102명에 출석요구
수백만~수천만원 받은 공중보건의 3명 입건
국내 제약회사들이 각급 병원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등을 상대로 자사 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하고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7일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아무개(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아무개(34)·이아무개(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울주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그 회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몇십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씨와 이씨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돈을 받은 공중보건의와 병원 의사 등이 모두 1000여명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에 대해 1차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들은 공중보건의들의 정기모임 자리에 영업사원을 보내 새로 출시하는 신약 설명회 등을 연 뒤 음식비를 대신 치렀으며, 병원 전문의 등을 상대로 신약을 시판한 뒤 설문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자사 약품의 처방 정도에 따라 약제대금의 10~20%를 개인계좌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제약회사 대부분이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이고 외국계 회사도 포함돼 있다”며 “의약품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회사의 의사들에 대한 청탁 및 리베이트 구조는 그대로 의약품값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들 제약회사와 다른 의사 및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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