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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내진설계 건축 40%가 ‘엉터리’

등록 2011-04-12 09:13

시, 1580곳 조사…“612곳 지반 등 조건 다른데 수치 똑같아”
내진설계를 한 대구의 건축물 가운데 40%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11일 “2009년 12월 말 이전에 착공을 했거나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3~5층 건축물 1580곳을 상대로 내진설계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40%가 엉터리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 대상 건축물 1580곳 가운데 40%가 넘는 612곳에서 지진응답계수, 밑면전단력, 근사고유주기, 최대층간 변위 등 내진설계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의 수치가 모두 같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암반이나 지반 형태, 건축 면적 등에 따라 내진설계 수치가 건축물마다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진다”며 “대구 동구에 있는 건축물과 서구에 있는 건축물에서 수치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내진설계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문 기술자들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를 거친 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사 또는 설계 변경 등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또 “엉터리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사 50여명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등의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건축물 내진설계가 엉터리라는 제보가 잇따라 현재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진설계가 과거의 관행대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3월 처음으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10여차례 법규가 바뀌면서 내진설계가 강화돼 2009년 12월31일부터는 내진설계 범위가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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