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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축소…“물량과다 뻔해”

등록 2011-04-13 20:10수정 2011-04-14 09:19

경기도 뉴타운 개선 대책 주요 내용
경기도 뉴타운 개선 대책 주요 내용
경기도 ‘뉴타운 개선안’ 문제점
사업성 개선에 치중…용적률 250%까지 완화키로
‘추진위 구성 전 토지 소유자 동의 의무화’도 “뒷북”
경기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을 살리겠다며 13일 발표한 ‘경기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기존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고 저소득층 희생을 빌미로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업성을 높이려고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면 도시 고밀도화와 세입자 축출 등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핵심 빠진 주민 의견 존중? 경기도는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이전 주민 찬반 의견을 묻는 것 외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촉진계획 수립 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고, 사업지구마다 30%를 넘는 ‘외지 투기꾼’을 걸러낼 방법도 전무하다. 또 부천시처럼 촉진계획이 이미 고시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이의환 ‘뉴타운 재개발반대 연합’ 정책국장은 “주민 갈등이 격화된 곳은 이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곳”이라며 “주민들이 자기 집값과 입주할 아파트값도 모른 채 동의서를 써주었다가, 뒤늦게 내쫓기게 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업을 취소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개선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 임대아파트 줄여 사업성을 높여? 뉴타운 사업의 몰락은 사업성 악화에서 비롯된다.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을 현행 최대 허용치인 250%까지 올리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해 주민 부담을 더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국비 부담 비율도 더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완기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임대주택을 줄인다고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적률 완화, 늘어날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서울 뉴타운에서 추진됐지만, 이는 고밀도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공급 물량의 과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내모는 주거 안정 뉴타운 사업의 문제는 정보의 비공개성과 낮은 주민 재정착률이다. 경기도는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주민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상승할 땐 조합원 동의를 받게 했다. 또 경기도는 한 주택 안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부분 임대 아파트를 세울 수 있게 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에게 소형 주택을 여럿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환 정책국장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단계별로 사업성 분석 보고서와 함께 주민 의견을 묻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월 소득이 100만~300만원이 70%에 이르는 뉴타운지구 세입자들에게 월 임대 비용 45만원인 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이라며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집을 주거복지가 아닌 사업성 대상으로만 본다는 게 비극”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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