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뜻 확인 강화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대책 내놔
지원책 없어 “미봉책” 비판…조합구성 62개 구역은 강행
지원책 없어 “미봉책” 비판…조합구성 62개 구역은 강행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이 주민 반발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위기에 빠지자 경기도가 4년여 만에 주민 동의 확인 강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완화 등을 담은 뉴타운 대책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뉴타운 지정을 더는 않겠다”며 사업 확대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 대부분이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다 경기도 자체의 지원책은 거의 없어 사실상 ‘무대책’이자 ‘전망 없는 사업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경기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경기 뉴타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 23곳(2700만여㎡)에 동시다발로 뉴타운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의 영향으로 두 손을 든 것이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구역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촉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20개 지구 187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을 앞둔 곳은 6개 지구 48개 구역이다. 나머지 14개 지구 139개 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77개 구역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위가 구성된 62개 구역은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다른 구역에서도 추진 여부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서민과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고려해 1주택 2가구가 살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주택’ 건설도 추진하는 등 모두 16개 법률·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이후에도 사업성이 없으면 중지할 수 있게 ‘출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 이날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 대책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 전망이 없는 뉴타운 사업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5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뉴타운으로 지정된 경기 부천시 ‘소사뉴타운’의 주민들은 이날 ‘뉴타운촉진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소사뉴타운 괴안11비(B) 구역 일대 2497만4325㎡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해, 뉴타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홍용덕, 황춘화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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