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등 벌금제 시행…시 “재정지원 연계”
충북 청주시의 시내버스 개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달 초부터 시내버스 불친절 ‘옐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회사와 운전 기사가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운전 기사가 승객을 폭행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조기·지연 출발 등은 20만원 △결행, 도중회차, 정차 불이행·승차거부는 30만원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신고엽서·전화 등으로 불친절 사례를 신고하면 시내버스 불친절 검증 심의반(4명)이 버스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불친절 엘로카드를 받으면 벌금액 만큼 버스회사에 주는 시의 재정지원이 줄어든다.
시는 우진교통 등 청주지역 시내버스회사 6곳에 비수익 노선 운행, 학생 할인, 교통카드 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으로 해마다 2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나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버스 문화를 개혁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시내버스 점검반을 꾸려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개발, 버스 전용차로제 정착 등 대중 교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심재선 청주시 대중교통담당은 “벌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과 별도이어서 위반 건수가 많은 회사는 적지 않은 재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며 “버스회사 별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제복 착용을 의무화해 변화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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