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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 벌금형

등록 2011-04-21 09:20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황적화)는 20일 박한재 동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 업무 방해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청장이 유일하다.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담은 전단 수천장을 지역구에 배포하고, 5월27일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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