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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시, 입양아 의료급여 관리 부실

등록 2011-04-21 09:30

작년 4분기 발생 814건 아직도 환급금 지급 안돼
담당자 바뀌자 업무 혼선…구청·건보선 ‘모르쇠’
2009년 12월, 1살짜리 사내아이를 입양한 강남주(43·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씨는 요즘 행정의 일처리 방식이 불만스럽다. 분기별 사후지원 방식으로 통장에 넣어준다던 입양아동 의료급여가 해를 넘겨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에 전화를 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담당자는 원인을 파악중이라고만 답했다.

전북 전주시가 입양아동 의료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18살 미만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도움이다. 적용방식은 수급권자임을 표시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사전지원 방식과 본인이 병원에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되돌려받는 사후지원 방식으로 나뉜다.

또 전주시는 입양아동 가정이 원하면 양육수당(13살까지)과 양육보조금(입양 이후 3년간)을 다달이 10만원씩 따로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도 전주시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씨는 전주시 해당 구청에 의료급여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문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와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중이다. 사례를 알기 위해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있으나 담당자와의 통화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은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보험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를 환급해주는 행정에서 맡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내용을 보험공단 쪽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 확인해보니, 지난해 4/4분기 대상자(28명, 814건, 251만원)를 올해 3월1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자료를 받는 데 시차가 있고 담당자도 바뀌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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