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고입증·범죄예방 위해 제공키로
서울시는 21일 시민들이 각종 사건·사고의 입증이나 범죄예방 같은 공익적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화면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녹화화면 열람 요청은 경찰서나 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할 수 있고, 버스회사는 구체적인 녹화화면 요청방법과 절차를 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시는 녹화자료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열람이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시시티비 촬영·활용 사실을 버스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사전에 알리고 교육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녹화자료 저장주기를 5일 이내로 하고, 버스업체마다 다른 보존기간을 시시티비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확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시시티비는 운전기사 폭행사고와 성추행, 도난 등을 막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시내버스 7548대에 설치된 시시티비는 사건·사고 913건의 증거자료로 활용됐고, 버스 안뿐만 아니라 도로나 버스 주변 사건·사고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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