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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 '당선무효형'…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등록 2011-04-22 20:10수정 2011-04-22 22:19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원)는 22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병역을 기피했다고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24~29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가 시장 재직 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 시장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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