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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시내버스 대체인력 투입 위법”

등록 2011-04-26 09:33

법원 “노조 파업권 침해…대체버스 운용은 적법”
전북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하고, 행정의 대체버스 운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부는 25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수산업노조가 버스회사 3곳(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과 전주시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민주노총)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쟁의행위(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가 끝나거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없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절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 등)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대체근로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대체버스(관광버스)를 투입한 전주시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체버스 투입행위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육선전국장은 “대체인력 투입을 감시하려는 노조원들에게 공권력이 그동안 가했던 노동탄압이 부당함을 밝힌 결정”이라며 “파업이 합법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주시의 대체버스 투입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8일 전주에서 버스파업이 시작되자 3개 회사는 58명의 대체인력(전북고속 32명, 신성여객 14명, 제일여객 12명)을 투입했다. 파업중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인다며 하루 평균 60대 안팎의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운행률이 80%를 넘어서자 지난 2일부터는 대체버스 투입을 중단했다.

한편 지난 22일엔 파업타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회사 대표, 정치권이 노사정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승무를 거부해 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노갈등마저 표면화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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