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40일만에 ‘노조인정·성실교섭’ 등 단체협상안 잠정 합의
전북 전주시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140일째인 26일 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해 사실상 타결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는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쟁점이었던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회사별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형태로 전임자를 인정하며, 노조비 공제에도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 교섭과 관련해서는 매월 3회 안팎의 정기적인 교섭을 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는 파업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해고된 조합원도 복직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타결은 전날 법원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 뒤 사용자 쪽이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운수산업노조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전북고속이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려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개 버스회사 노사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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