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사원주택 퇴거령에 ‘시끌’
정리해고 법적 다툼중 통보
정리해고 법적 다툼중 통보
경남 김해시 한진중공업 사원임대아파트에서 2년째 지내온 도아무개(32·여)씨는 이달 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남편(33)은 지난 2월14일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된 뒤,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해 회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정리해고됐으니 사원임대아파트를 비우라’고 요구한 것이다.
도씨는 2009년 결혼하면서 이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지난해 낳은 첫아이의 돌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같은 처지의 주부들과 함께 ‘남편을 믿고 끝까지 버티자’고 마음을 다져먹고 있지만, 길가에 붙어 있는 전세 벽보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며 “하지만 아무런 답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노사 마찰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월 노조원 170명을 정리해고한 데 이어, 사원아파트에 사는 정리해고자 조합원 44명에게 ‘이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는 퇴거통보서를 지난 2월25일 우편으로 보냈다. 이들은 입사 10년차 미만인 3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다. 대부분 한진중공업이 첫 직장이고, 사원아파트는 결혼하면서 마련한 보금자리이다.
해고 노동자 부인들이 꾸린 가족대책위원회는 27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사원아파트까지 비우라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조처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해고 노조원들은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불법 정리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결과를 기다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 쪽은 “당장 강제로 내쫓지는 않겠지만, 사원 지위를 잃으면 집을 비우도록 계약돼 있기 때문에 해고자에게 퇴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는 “해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원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도 “퇴거 통보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해/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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