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때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현대중공업 직원 2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대중공업 직원 하아무개(52)씨와 최아무개(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7일 아침 6시19분께 일산동 제1투표소(일산동 주민자치센터), 최씨는 아침 8시28분께 남목2동 제4투표소(서부2차아파트 경로당)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적발된 이들이 모두 같은 기업체 소속 직원이고, 이 기업의 선거 개입 제보가 있다는 정당 기자회견과 노조 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있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에서 거대 기업과 한나라당이 한편이 돼 노동자들에게 ‘1번을 찍고 인증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했다는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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