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시 책임 떠넘기기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말문이 막힙니다.”
포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최광식(38)씨는 지난달 17일 가족들과 함께 포항 바닷가에 자리잡은 환호해맞이공원에 나들이 갔다가 놀이기구를 타던 아들과 여동생이 다쳤다.
어린이 놀이기구인 싱싱카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이 나는 바람에 최씨의 아들은 전치 3주, 여동생은 뼈에 금이 가면서 6주 진단이 나왔다.
최씨는 사고가 난 다음날 공원 안 놀이기구를 빌려주는 매점을 찾아갔지만 “어디에서 다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업소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답변을 듣고 기가 막혔다.
그는 즉시 매점을 임대해 준 포항시에 항의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포항시 담당 직원 등에게 10차례 넘게 연락을 했지만 놀이기구를 매점에 임대해 줬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놀이기구를 임대해 준 매점이 보험에 들지 않았고, 시도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그는 “해맞이공원 안 놀이기구는 휴일이면 하루 수백명의 포항시민이 찾는 곳이다. 사고가 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한 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시에서 업체에 임대를 해 주면서 사고가 났을 때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현재 치료와 보상을 위해 피해를 당한 최씨 가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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