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1)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지역 건설업체인 ㅌ건설 대표 오아무개(46)씨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의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하지만 배씨는 1억6000만원 가운데 6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으며, 나머지 돈은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배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오씨를 구속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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