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보조금 교부때 서약 의무화…11일 시의회 상정
‘(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체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울산시가 최근 마련한 공무원과 업체의 ‘청렴 이행서약서’ 내용이다.
시는 물품·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 양쪽에 청렴 이행 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하는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과 업체 양쪽에 청렴 이행을 강제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처음이다.
청렴서약제 운영 대상은 1건당 1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1건당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관련 공무원 모두와 업체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청렴 이행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조례안은 이 서약을 어겨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징계하고, 비리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영업 정지와 보조금 교부 중지 및 회수 등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감사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계부서와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연초 올해를 ‘클린시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 등을 뼈대로 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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