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에 50% 하도급 왜 막나” 반발
성남시 “기업에 보조금 금지…정책권 훼손”
성남시 “기업에 보조금 금지…정책권 훼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등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보조금 금지 조항이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권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5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각 자치단체들은 공공 건설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에 50~60%까지 하도급을 주도록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3억3000만원이 넘는 대부분의 건설사업에 이런 지원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 적용 범위도 국내 건설사업 대부분이 몰린 서울·부산·인천시와 경기도 등 4곳을 특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자치단체들이 영세 건설업체 지원 조례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한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에 하도급을 50% 이상 주도록 하고 도지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1월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해 하도급 비율을 60%로, 서울시는 지역 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40%~49%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업 보조금 금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보조금 금지조항은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및 기업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하게 기업을 지원하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있는 것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지자체의 자주적 정책 결정권 근간을 깨는 것인 만큼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윤영미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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