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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쟁 보상시효 지나면 억울함도 사라지나요

등록 2011-05-08 19:25

안병욱 진실화해위 전 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 전 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 전 위원장
‘한국 전쟁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전쟁 무렵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한테 터무니없는 이념의 굴레를 씌웠고, 유족들한테도 반세기 넘게 침묵을 강요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확인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 뒤로 숨지 말고 배상과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63·가톨릭대 교수·사진)은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상·보상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8164건을 조사해 6748건의 억울한 죽음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유해발굴과 안장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최근 사법부가 ‘문경 석달사건 판결 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국민여론, 국가재정, 유사사례, 진실화해위 권고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광주/글·사진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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