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국인 받으면 우린 안 가”
평택 미군 어깃장에 상인 반발
평택 미군 어깃장에 상인 반발
경기 평택시에 주둔 중인 미 공군이 부대 주변 한국인 관광업소가 미군 이외의 외국인 손님을 출입시킬 경우 미군 출입통제(오프 리미트·Off Limit) 등의 조처를 취하자, 지역내 한국인 업주들이 ‘미군의 과잉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송탄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 공군 쪽은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평택시 신장동 ‘송탄관광특구’내 관광업소에 대해 각종 협조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미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 쪽은 21살 미만의 병사를 미성년자로 간주해 술집 출입은 허용하되 주류 판매를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한국 업소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미군을 뺀 외국인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6개월∼1년간 해당 업소의 미군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은우 ‘평택참여시민연대’ 대표는 “미군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업소 출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것은 치외법권적 조처나 행정 처벌권으로 비칠 만큼 과도하다”고 말했다.
미군의 출입통제 제도는 지난 1992년 4월 당시 태평양공군 제51전투지원대(K-55) 사령관이 위생·의료·소방·안전·동등 대우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미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옛 송탄시(1996년 평택시로 통합) 시장과 체결한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 미군 헌병들의 업소 상대 금품갈취 등의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면서 평택시가 무효를 선언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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