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더딘 31곳 주민공람…뉴타운과는 별개
서울시는 12일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곳의 해제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더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이란 뉴타운 사업과는 별개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등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지역등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건축물 증·개축이 금지되는 등 주민 불만이 많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공람 기간 안에 시 주거정비과나 해당 구청 주택과 등 소관부서에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공람 대상 31곳은 주택재개발사업 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이다.
주택재개발사업 4곳은 △강북구 1곳(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번지 일대)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은 △마포구 1곳(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이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은 △성동구 2곳(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번지 일대)이다.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은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은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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