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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동료 부패 눈감는 공무원 징계”

등록 2011-05-17 09:24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침 만들어
앞으로 울산시 공무원이 동료의 부패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패 행위자와 함께 징계를 받게 된다.

시는 16일 ‘부패 행위 신고 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처분 지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시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 사실을 알거나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가운데 직근 상급 감독자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고, 나머지는 2단계 낮은 징계를 받게 된다. 시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되면 즉시 직근 상급 감독자 및 소속 부서 공무원, 해당 업무 감독권이 있는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확인과 함께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시행에 들어갔다. 고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다. 의례적인 금품·향응이라도 500만원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및 3000만원 이상 공금 유용 공무원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퇴직자에게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된다.

시는 앞서 물품·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 양쪽에 청렴 이행 서약 및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해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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