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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록 2011-05-18 22:10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43곳
“올해안 주민 서명 받아 발의”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등 43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릴 참이다.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위원과 조상 청주대 교수 등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 △생활 보호권 △자치 참여권 △자유권 △복지권 등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질 다양한 권리를 담을 계획이다. 따돌림, 집단 괴롭힘, 체벌 등 학교 안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자율 선택하는 교육권 등도 규정할 참이다. 두발·복장 등을 자율화하고,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갖고,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할 계획이다. 허건행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등을 참고해 충북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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