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매관매직 혐의
일가족 추징금 11억여원
일가족 추징금 11억여원
2002년부터 재임 8년 동안 각종 이권 개입과 매관매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6)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구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24년6월에 추징금만 11억7500만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을 업고 이권과 인사에 개입해 돈을 챙긴 이 전 시장의 큰조카(62)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역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큰조카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큰조카의 아들(37)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동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친인척을 관리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며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마녀사냥식 수사여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새도시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자한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6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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