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부적절 모임 기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판결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판결
공공기관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언론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는 19일 이아무개(59) 옛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이 언론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사를 쓴 박아무개(40) <문화일보> 기자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신문 기사는 경남 지역 기관장 4명이 기업인들과 내기골프를 하고 식사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는 등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룬 것으로, 이 기사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맞지만,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내용과 표현이 진실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의 전체적 내용이 왜곡됐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예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주요 기관장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활동에 대해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언론의 표현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009년 8월4일치 신문 1면과 3면에 당시 경남경찰청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육군 39사단장, 창원시장 등 지역 기관장 4명이 같은 달 2일 아침 경남 김해시 ㅈ컨트리클럽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내기골프를 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폭탄주를 마시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가자 선거직인 창원시장은 경남도의 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기관장 3명은 스스로 사직했다.
지역 기관장들이 잇따라 그만두자 골프모임 주선자의 한 명인 이씨는 “기자가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에 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배치해 허위로 보도했으며, 골프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사에 배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쓴 기자 개인에게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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