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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공개검증한 적 없다”-“전세계 50기 수명 넘어 가동”

등록 2011-05-27 09:54

고리 원전1호기 연장가동 법정 공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치봉)는 2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이아무개씨 등 부산·울산시민 97명을 대리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강동규 변호사는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파괴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의 규정을 적용해 비파괴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정말 안전한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리 1호기가 과연 주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지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국내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소송은 수명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2호기 등의 안전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쪽 변호사들은 “고리 1호기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원전의 계속 운전은 전세계에서 채택해 이미 50여기가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설계수명 연장과 관련한 기준이 엄격하고, 특히 고리 1호기는 원자력법에 규정한 대로 원자력 전문가들의 안전평가를 받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에게 점검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쪽 변호사들은 “원고 쪽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운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가처분신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으로 가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수명 연장의 결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 쪽 변호사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한수원이 가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안전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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