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교만기’ 조항 개정
일반·전문계고 109곳 우선 적용
쏠림 막기위해 4년단위 평가도
일반·전문계고 109곳 우선 적용
쏠림 막기위해 4년단위 평가도
전남지역에서 교장이나 교사가 원하는 학교에 4년 넘게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한 학교에 교장은 3년, 교사는 4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 ‘기교만기’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학교 경영, 교과 운영, 진로 지도 등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관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기교만기’ 조항을 고치려는 시도는 16개 시·도 중 전남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6월까지 새 규정의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고, 7월 중 인사관리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새 규정이 만들어지면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넘게 장기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계적인 순환근무로 교육여건이 낮아질 수 있는 일반계고 58곳과 전문계고 51곳 등 고교 109곳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일부 선호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교만기 이후에도 근무하려면 본인·학교·지역 등 3자가 모두 원해야 하고, 4년 단위로 학교·학부모·학생의 중간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선 교사 2만여명 중 한해 6000여명이 인사이동을 하고, 이 가운데 30% 안팎이 기교만기에 따라 학교를 옮기고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교원들이 자주 학교를 옮기다 보니 농어촌 학교들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도 힘들다”며 “의지와 열정을 가진 교장과 교사가 한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뜻을 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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