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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마항쟁 진상규명’ 목청 높인다

등록 2011-06-01 09:35

부산시민단체·야4당 등 ‘운동본부’ 결성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보상 특별법 추진
부산의 재야인사들과 민주단체 및 야당들이 박정희 유신군사독재 정권의 종말을 앞당겼던 부마항쟁 진실을 밝혀내고 당시 투옥 등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적 보상 등을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중연대·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 등 52개 단체는 31일 부마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추진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1960년)와 4·19혁명(1960년)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민주화운동(1980년)과 6월항쟁(1987년)의 선구적 운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 다른 역사적 과제에 가려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4월 민주혁명, 부마항쟁,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주권을 회복시킨 한국 현대사의 4대 항쟁 가운데 부마항쟁만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규명이 안 됐다”며 “민주화로 고초를 당한 피해자들을 국가가 방기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마항쟁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는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부산과 통합 창원시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같은 해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 조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곧 국회에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는 부마항쟁이 일어난 1979년 10월16~20일을 전후로 부산·마산·창원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학사 징계와 고문 및 구타, 수배, 연행, 구금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국가유공자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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