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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올림픽유치위 성금 세금 감면 혜택

등록 2005-07-06 22:54수정 2005-07-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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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4 평창 겨울올림픽유치위원회가 정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이 위원회에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관련 세법에 따라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정 이전인 올해에 기탁 된 후원금에 대해서도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 기한은 2010년 말까지이며 기부금에 대해 법인과 개인은 각각 소득금액의 5%와 10% 범위 안에서 손비를 인정받는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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