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출신 김정겸씨 입건
일부 프로축구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입수한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스포츠토토복권에 불법 베팅해 수백만~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복권의 1인당 베팅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경기 관련 선수는 아예 베팅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6일 사전에 승부조작 정보를 입수해 스포츠토토복권에 불법 베팅한 선수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 대상에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직접 승부조작에 참여한 일부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스포츠토토복권에 불법 베팅해 배당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포항 스틸러스 미드필더 출신 김정겸(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대전 시티즌 미드필더인 김아무개(26·구속)씨로부터 다음날 저녁 7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대전 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대전이 지도록 계획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의 친척을 통해 스포츠토토복권에 1000만원을 베팅해 2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에 김씨는 출전하지 않았으며, 포항 구단은 지난 1일 김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승부조작 정보를 제공한 대전 시티즌 미드필더 김씨 등 승부조작에 참여한 선수들이 주변의 더많은 사람들에게 승부조작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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