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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00일…교사 56%

등록 2011-06-08 22:44

경기교육청 설문조사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의 절반 정도만이 긍정적이라고 본 데 견줘, 학생 10명 중 8명꼴로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이 8일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도내 25개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6085명과 교사 1499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조례 시행 뒤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교사의 56.3%, 학생의 84.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의 15.5%만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교사들의 부정적 답변은 이보다 3배 가량 더 높은 43.7%였다. 일선 교사들의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조례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두발 갈등 감소(84.2%), 체벌 감소(82.2%), 학생회 활동 활성화와 생활인권규정 개정 때 충분한 의견 수렴(82.1%)을 꼽았다. 교사들은 생활인권 규정 개정 때 충분한 의견 수렴(83.2%),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81.5%), 학생회 활동 활성화(80.9%) 순으로 답했다. 인권조례 전망을 놓고는 학생의 80.4%, 교사의 70.7%가 잘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학생들은 학생 의식변화(29.3%), 교사 의식 변화(21.6%),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11.8%) 차례로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식변화(33.4%),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지원시스템 마련(19.2%), 학교의 실질적 권한 강화(14.7%)를 꼽았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강제적인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올 여름부터 금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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