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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장지구 감리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록 2011-06-13 20:54

입찰업체들 “국토부 기준 무시한 특정업체 맞춤형 평가”…시 “문제없어”
전북 군산시가 수십억원짜리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13일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책임 감리용역’은 미장동 일대 86만2684㎡를 대상으로 하고 감리비는 33억6591만원”이라고 밝혔다.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공사비 1250억원에다 용역비·보상비 등을 합하면 모두 1500억원대이고, 올해 착공해 2015년에 끝낼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사를 선정하고자 최근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10일 마감 결과 7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등록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표준)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를 보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를 두면 되지만, 시는 사업면적 70만㎡ 이상 단지공사로 규정하고 상주 감리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강화했다. 공사비 기준을 사업면적 기준으로 바꾸었고, 감리실적도 높여 제한했다는 문제제기다.

또 업체들은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사종류가 같으면 경력을 100% 인정하고, ‘해당분야 이외’는 60%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도로 2㎞ 이상 또는 지름 100㎜ 이상 상수도 2㎞ 이상 등을 ‘해당분야 이외’로 포함시켜 자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과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했으나 해당과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는 사례를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사업성격에 따라 정하며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다. 공사금액과 면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도 기준이다. 미장지구는 택지개발이어서 댐·터널·하천 공사분야는 필요가 없어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요한 분야의 실적을 60% 인정해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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