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정당, 사회단체 8곳이 꾸린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충북지역 청년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대학가 주변 실태조사 결과 42%가 제대로 못받아
진보정당·단체 8곳 공대위 꾸리고 실사·개선운동
진보정당·단체 8곳 공대위 꾸리고 실사·개선운동
충북 청주의 대학가 주변 사업장 가운데 법정 최저 임금(시급 4320원)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청년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청년노동조합 추진 모임인 충북 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충북대 등 청주의 대학가 주변 편의점·식당·피시방 등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더니, 사업장 42%에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배형찬 충북 청년유니온 대표는 “시급 3천원대의 상식 밖 임금을 받고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항의조차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다”며 “아르바이트생 대부분(78%)이 최저 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서원대 서아무개(24·여)씨는 지난 4월 휴학 뒤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시급 3천원을 받았고, 충북대 이아무개(22·여)씨는 주 5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했지만 연장 수당, 휴일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장우정 청주청년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등도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이 이날 밝힌 지난해 충북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충북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273곳 가운데 178곳(65.2%)이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 관련 고지·게시 의무를 위반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충북도당, 충북민생연대 등 충북지역 정당, 사회단체 8곳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노동 실태 파악과 개선 운동에 나섰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우진교통 등 청주지역 시내버스 107대에 최저 임금이 올라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6~8월 여름방학 동안 최저 임금 위반 관련 특별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청주청년회 청년알바연대도 6월 말께 청주 성안길, 대학가 등을 돌며 최저 임금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충북공대위 홍수기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와 자치단체 등 행정 당국은 청년 노동 현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부는 최저 임금을 최소 541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