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옆 아파트 건설 배치
입주민들 굉음에 시달려
1.8㎞구간 북쪽 110m 이동
입주민들 굉음에 시달려
1.8㎞구간 북쪽 110m 이동
경기 성남시 판교 새도시 일부 아파트 주변의 차량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천억원을 들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 새도시를 개발한 한국토지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소음 발생이 예상됐는데도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14일 분당구 운중동 판교 새도시 북쪽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 구간을 2015년까지 북쪽으로 110m 가량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고속도로 이전은 판교지구 택지개발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가운데 2개 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과 겨우 33m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이 굉음 수준의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예상 최고 소음치가 주간 72.7데시벨(㏈), 야간 65.7데시벨로 측정됐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다.
앞서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는 지난 2002년 환경영향평가 에서 소음치가 환경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방음벽(높이 3m)을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건설 부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운중교 구조물이 방음시설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그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소음저감용 도로포장재도 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자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에 해당 구간을 옮길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토부는 2008년 10월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도로 이설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멀쩡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황성현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민 세금을 방만하게 쓰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주민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해당 가구를 모두 매입해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도시환경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판교 택지개발은 설계단계부터 각 구역 사업시행자가 담당했기에 해당 구역 세부계획 수립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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