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레저시설이 들어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양호산)는 14일 민통선 안의 땅을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김아무개(4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과장보도를 한 혐의(배임수재)로 인터넷언론사 대표인 김아무개(47)씨와 이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단계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2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철원군 주파리 일대 민통선 안의 임야 132만㎡를 승마장과 스키장으로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100여명으로부터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헐값에 수입한 베트남산 보이차 330g을 165만원에 사면 해당 토지 가운데 165㎡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겠다면서 보이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가 하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적극 홍보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올해 안에 1㎡에 3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현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임야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고, 현재 시가가 1㎡에 25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언론사 대표 김씨는 지난 3월 다단계업체 대표 김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고 ‘민통선 내 국내 최대 승마장 건설’, ‘비무장지대 스키장, 72홀 골프장 건설’ 등 허위·과장보도를 하는 등 모두 36개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다른 인터넷언론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홍보기사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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