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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 ‘뇌물 승진자’ 버젓이 근무

등록 2011-06-15 22:52

전 시장 시절 비리 처벌 없어
이재명 시장도 “자수 땐 선처”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전 시장 재직 때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민선5기 출범부터 원칙과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전 시장의 친·인척을 통한 공무원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가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한테서 돈을 받아 챙긴 큰조카 부부 등을 구속했다.

하지만 승진을 담보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자수 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나서 “수사에 협조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선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결국 20여명의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상관에게 5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또다른 공무원은 이 전 시장의 큰조카 부인에게 찾아가 수천만원의 돈을 상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인사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자수범’ 또는 돈을 줘야만 했던 당시 분위기의 ‘희생자’라는 미명 아래 지금껏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천만원을 주고 ‘5급 공무원 자리를 산’ 사람들이 동장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구청 주요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어 빈축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이들 이외에 상당수 공무원이 돈을 주고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무성한데도 감사를 하지 않아 ‘비리 감추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 한 공무원은 “돈을 주고 자리를 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쪽은 “선처를 약속한데다 기소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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