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불문경고’ 조처에
교총 “교권 회복 법적 대응” 반발
교총 “교권 회복 법적 대응” 반발
학생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중인 경기지역의 한 고교에서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며 학생의 뒷목 등을 잡은 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이 ‘불문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원단체가 부당 징계라고 성명을 내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월30일 경기 남양주시 고교에서 ㅈ교사가 5교시 수업 뒤 1학년 ㅈ(16)군을 학생부 사무실·휴게실에서 5초 동안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뒷목과 볼을 잡는 체벌을 했다. ㅈ군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신체 접촉을 두고는 교사와 학생의 주장이 다소 엇갈린다고 교육청 쪽은 밝혔다. ㅈ교사는 “ㅈ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볼과 뒷목과 옷깃을 살짝 각각 잡아 가볍게 흔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학생은 “교사한테 뺨과 뒷통수를 맞고 목덜미도 떠밀리는 등 당시 폭력적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ㅈ교사가 간접 체벌과 신체 접촉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한 조례 규정을 어겼지만 학생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문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윤석 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 담당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벌점제 등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ㅈ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근활동가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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