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중징계 요구 거부’ 공식통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21일 교과부에 공식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경징계한 것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처로 판단되는 만큼, 교과부에 경기도교육청 판단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 14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21일까지 통보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시국선언 참가 교사 14명 가운데 1심에서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명은 경징계하고, 벌금 5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1심 재판중인 나머지 12명에겐 경고나 주의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동일 사안으로 중징계된 다른 시·도교육청 교사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교사 징계 경중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권한임을 교과부도 인정해놓고서 뒤늦게 진보 성향 교육감의 징계 양형 결정을 놓고 시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나온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징계 의결 요구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양정 기준도 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경징계나 중징계를 한다고 교과부가 거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권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느 교육청 소속이면 중징계받고, 다른 곳이면 경징계받고 하면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이재훈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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