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맘대로 못늘린다

등록 2011-06-21 22:31

서울시, 건설업체 입찰때 ‘상한가 제시’ 의무화
계획변경 등 추가 비용 조합원 사전동의 얻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따낸 뒤 애초 입찰 때 적어낸 공사비를 마구잡이로 증액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빼대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안을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조합(조합)은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시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공사비를 늘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으며,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잦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입찰 과정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해 공사를 따낸 뒤 공사 중 온갖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부풀려도 막을 방법이 없었고, 늘어난 공사비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는 예정 가격이 입찰금액의 기준가격과 공사비 증액의 상한 구실을 하게 돼,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사비 증액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공사 물량 증가 등 추가 비용 발생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따르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때는 반드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사전에 제시하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행처럼 뒤섞어 사용하던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도 명확히 했다. 대안은 원안설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로, 특화는 시공사가 텔레비전·냉장고 등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으로 각각 규정했다. 특화 또는 대안 계획을 제시하는 건설업체는 도면·산출내역서·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특화와 대안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막았다

시는 바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자제도 관련법이 발효된 지난해 7월16일 이후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에 적용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